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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 목적 중국계 국제병원 승인 보류

“줄기세포 시술 감독·응급대응체계 문제 있어”

중국기업의 투자를 받아 제주도 서귀포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내 1호 외국계 국제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잠정 보류됐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외국 자본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이 첫 사례로 향후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들의 설립 기준이 되는 만큼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승인 보류의 이유로 꼽았다. 싼얼병원의 설립 주체인 ‘차이나스템셀(CSC)’은 법인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병원 설립 목적의 하나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시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 국내법상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라도 곧바로 주입 등 시술하는 것만 가능하다. 일단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의료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일일이 임상시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가 줄기세포 시술이라도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국제병원은 설립 특성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싼얼병원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암암리에 줄기세포 시술을 실행하면 이를 현실적으로 감시·감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싼얼병원이 응급 대응 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승인 보류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애초 싼얼병원은 제주 한라병원과 진료협력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처할 계획이었지만, 한라병원은 지난달 26일 싼얼병원과의 진료협력 양해각서(MOU)를 파기하고 공조를 거부한 상태다.

이 과장은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려를 없앨 수 있는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주도를 통해 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은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스템셀(CSC)’이 500억원을 들여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의료기관이다. 48병상 규모를 갖추고 주로 중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 등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승인이 이뤄지면 내년 말이나 2015년 초께 문을 열 것으로 보였으나, 보류 판정으로 개설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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