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56)씨와 여신담당 과장 양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3년여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총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후임 지점장인 이모(58)씨와 부지점장 안모(54)씨를 4,000억원대 부당 대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이 잇따라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 대출 액수는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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