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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환급금 미지급… 부실 상조회사 민원 급증

부실 상조회사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상조회사와 관련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598건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문고를 두드린 443건에 비해 35% 증가한 것이다.

권익위는 상조회사에 피해를 보고 신문고를 찾는 서민이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상조회사의 재정이 취약해 폐업 등이 속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297개였지만 이후 41개사가 폐업, 올 4월 기준 상조업 등록업체는 259개며 가입자 수는 총 378만명이다.

권익위는 상조회사의 폐업 증가로 관련된 민원의 91%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2.6%)나 청약서 교부 및 본인 동의 없는 부당 가입(2.1%)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위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 가입자는 계약 체결 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조업체는 해약 이후 3영업일 내에 관리비 및 모집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시 업체의 재정상태와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울산과 부산, 대전·충북 등에 부실 상조업체가 적잖아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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