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이번 임시국회서도 경제활성화법 외면할 건가

국내 자영업 창업자 가운데 5년 후까지 살아남는 케이스는 30%에 불과하다. 퇴직 샐러리맨 상당수가 2억∼3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이렇게 사업 실패로 끝나고 나면 노후 생계가 막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자본금을 잃지 않고도 생계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다. 여유 자금을 특정 자영업에 쏟아붓는 대신 벤처 창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1,000만원씩 배분하더라도 무려 20∼30곳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을 분산하는데다 결산 수익금으로 재투자 및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쟁에 묶인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처지다. 이뿐 아니라 속칭 경제활성화법으로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의료사업지원법 등이 하나같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이들 6개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 66만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본은 엔화 약세로 수출증대를 꾀하는 외에 국가전략특구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굵직한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어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다.

8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의 긴급현안 질문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주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법도 시급을 요하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해 연금·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경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가.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