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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고교생 소비생활 관련 규정 상식 낙제점

도내 고교 3학년생 1,031명 대상 설문…청약철회인지도 20~30%대

경기도 내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12월 수원·안양·용인·안산·부천·오산 등 도내 6개 지역 고교 3학년 1,03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청약철회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화점·마트·수퍼·의류 신발매장 등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도 87.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철회기간은 각 14일이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철회기간은 각 7일이다.



특수거래를 통한 거래 경험을 물음에 전자상거래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문판매 8.2%, 통신판매 7.5%, 전화 권유판매 3.9%, 다단계판매 3%로 나타났다. 특수거래를 통한 거래 후 피해 경험 질문에 대해 제품 서비스불만이 40.6%로 가장 많았고, 계약 강요 19.8%, 철회·해약거부 15.1%, 연락 두절 13.2%, 과다한 위약금 11.3% 순이다.

이밖에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48.3%, ‘전자상거래 청약철회기간’에 대해서는 40.8%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의 인지도도 41.5%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반면 ‘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한 인지도는 60.5%, ‘특수거래 청약철회 여부’ 인지도는 71.4%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성년 소비자의 소비생활 능력 향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생활교육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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