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9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헌법의 9조 2항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 자위대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외국 공격을 배제하는 만큼의 실력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넘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헌법 전체를 어떻게 뒤집어도 그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아베 정권이 국회나 국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단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정 필요하다면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헌법해석 변경은 사도(邪道)”라고 꼬집었다.
한편 아베 내각은 8일 고마쓰 이치로 주 프랑스 대사를 신임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기용했다. 고마쓰 대사는 외무성 출신으로, 집단적자위권에 긍정적 인사로 분류된다. 아베 정권이 이례적으로 외무성 출신을 기용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제법상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 때문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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