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TEC건설에 따르면 회사측은 명지학원이 TEC건설에 부동산 양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5년 가까이 양수 대금에 대한 변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0월 TEC건설과 명지학원은 당시 명지건설(現 TEC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엘펜하임 실버타운(노인기관)’을 명지학원이 양수하고 2010년까지 대금 249억원을 6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대금을 지급한다는 계약과는 달리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TEC건설측 주장이다. 회사측은 원금과 이자 및 기타 우발채무 등을 합쳐 명지학원이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45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EC건설은 지난 5년간 약 30차례에 걸쳐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을 확보했지만 명지학원측은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변제를 미루고 있다.
TEC건설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사학법을 악용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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