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매장 방문객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3%가 '대형마트 품목 제한은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통시장을 주 1~2회 정도 자주 찾는 사람들도 절반에 가까운 49.5%가 품목 제한에 반대했다.
응답자들은 품목 제한 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장보기가 불편해지는 소비자 피해'(85.3%), '납품 농어민ㆍ중소기업 피해'(9.3%), '관련 종사자 피해'(4.2%)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 대형마트 품목을 제한했을 때 해당 품목의 소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 60.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35.7%는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품목 제한 방침이 시행될 경우 전통시장에 가는 횟수를 늘릴지에 대한 질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간 늘어날 것'(42.8%), '많이 늘어날 것'(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형마트 품목 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야채ㆍ신선식품ㆍ수산물 등 판매제한 품목 51개를 발표했으며 4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법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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