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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 90년대초 '복사판'

88년 검인계약서 도입 부담늘자 稅감면 시행<br>지자체간 감세폭 달라 세율 인하가 더 바람직

‘취ㆍ등록세 세액감면, 지난 90년대 초와 똑같네.’ 내년 실거래가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취ㆍ등록세 부담완화 방안은 이미 90년대 초에 시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취ㆍ등록세 부담완화 방안으로 세율인하 대신 세액감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액감면은 90년대 초 검인계약서제도 실시로 늘어난 취ㆍ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던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 같은 감면정책이 지역간 조세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옛 정책을 다시 사용하기보다는 취ㆍ등록세 세율의 제한적 인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액감면, 90년대 초 상황과 비슷=88년 10월 검인계약서 도입으로 취ㆍ등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90년대 초 ‘검인계약서 시행에 따른 과세불균일 감면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검인계약서 의무화에 따라 늘어난 취ㆍ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90년대 말 폐지됐다. 내년 실거래가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세액감면 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과거 폐지됐던 과세불균일 감면조례를 다시 부활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액감면보다는 세율인하가 바람직=조례를 제정, 세금을 감면해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 폭이 달라 적잖은 혼란이 우려된다. 재산세 파동에서 보듯 재정이 넉넉한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세액감면보다 세율인하가 효과적”이라며 “취ㆍ등록세 세율인하 대상을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로 한정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하면 지방 재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은 차량과 부동산 등 두 종류이며 등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을 포함 해 무려 80여가지에 이른다. 취ㆍ등록세 중 순수하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70%의 세금 중 법인 등을 제외한 개인의 부동산 취득ㆍ등기에 따른 세금은 그리 높지 않다”며 “개인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해 취ㆍ등록세 세율을 낮추고 실거래가 신고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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