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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우수 中企, 지방세 50% 감면
입력2010-03-28 17:55:11
수정
2010.03.28 17:55:11
행안부, 16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서 요청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은 지방세를 50% 감경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과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15개 광역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를 참고해달라" 요청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대구 광역시의 지방세 감경 사례는 이달 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우수기업 지원 방안의 하나로 소개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내 중소기업(근로자 300인 미만) 가운데 고용 우수 기업을 선정,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50% 감경해주는 내용의 조례를 오는 6월 열리는 시 임시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용우수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운영중인 '일자리플러스 센터'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다수 전환해준 중소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안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방세 감경 등 우수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한해 지방세 세무조사 부담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3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차례 면제해 6년에 한번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따른 복잡한 서류작업 등 업무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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