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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인신매매 범죄 수익 몰수 추진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인신매매 조직의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인신매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을 대거 불법 입국시키거나 한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 입국시키는 인신매매 행위를 중대 범죄에 포함시키고 이 같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신매매 조직을 검거해 처벌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관련 불법 자금을 몰수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을 허가 없이 불법 처리한 행위도 중대 범죄에 포함해 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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