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부선과 경인선, 남해제2지선, 울산선 등 4개 도로의 건설유지비는 모두 14조8,431억원이 들었지만 통행료 수입은 17조4,591억원으로 2조6,160억원이나 많았다.
고속도로별로 보면 경부선(1970년 개통)이 건설유지비 13조5,937억원, 통행료 15조6,743억원으로 초과 징수액이 2조8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인선(1968년 개통)은 건설유지비 7,510억원, 통행료 1조630억원으로 3,120억원이 더 걷혔다.
남해제2지선(1981년 개통)에서는 통행료 4,457억원을 받아 건설유지비를 빼고 1,440억원을 더 걷었고 울산선(1969년 개통)에서는 2,761억원의 통행료 수입으로 794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이 같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등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투자비 회수가 끝났는데도 통행료를 걷는 것에 반발하며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법에 규정된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인선 등을 무료화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며 다른 고속도로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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