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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친 사망 후 출생신고, 유족판단"
입력2010-10-15 15:14:59
수정
2010.10.15 15:14:59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사망한 후 출생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유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60)씨가 출신신고가 늦었더라고 국가유공자 부친의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친이 사망하고 나서 출생신고가 돼 이씨를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볼 수는 없어도 사망한 어머니와 부친의 혼인신고 없었던 결혼생활을 미뤄볼 때 사실상의 친자관계임은 인정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부친이 6∙25 전쟁에서 전사한지 8년 뒤인 1958년 출생신고가 이뤄져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친부가 사망한 이후의 출생신고는 무효라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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