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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소득자 과세 강화한다
입력2010-06-10 17:32:32
수정
2010.06.10 17:32:32
年 12만위안 이상 대상… 소득분배 개선·세수확보 나서
중국 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10일 중국 언론인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세무총국은 최근 연간 소득 12만위안(2,200여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양도, 주식매매, 주식배당 등 다양한 소득세원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며 사회 불안을 가져오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9일 "그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원 및 형태가 다양한 탓에 종합적인 세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고소득자 개인의 자산양도, 이자ㆍ주식배당금 등 각종 세원을 통합적으로 파악해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또 "비상장 및 비유통 주식의 양도 과정에서 매매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세금 탈루가 심각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강화해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비상장 주식의 매각을 통해 주주 명의를 바꿀 경우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주주권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업 대주주들이 회사 돈으로 차량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강연, 컨설팅 등 주로 현금으로 이뤄지는 서비스 거래가 제대로 당국에 신고되지 않아 탈세가 이뤄지는 만큼 세무당국이 관련 기업들의 거래 정보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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