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탄 일반산업단지 보상규정 변경에 땅주인들 반발
입력2009-12-14 15:02:52
수정
2009.12.14 15:02:52
윤종열 기자
경기도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이주 대상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채권보상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동탄면 방교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역 내 토지 1,269필지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난 8월의 토지보상계획을 채권보상 방식으로 변경, 공고했다.
LH는 지난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부동산 소유자중 외지인의 경우에만 1억 원까지는 현금으로, 그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지소유자들은“타 지역으로 이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주민이나 기업들이 이주비용에 대한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현금화를 위해 채권매매 수수료(3∼5%)를 손해 보는 등 이중 피해를 당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공익사업에 따른 감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채권보상을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해야 25%를 감면(3년 만기보유시 30%)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기업과 주민들은 채권을 소유한 채 3~5년을 기다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LH가 시행하고 있는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12년까지 동탄면 방교리 일원 200만8,000㎡ 규모에 조성되는 사업이다.
김동희 동탄일반산업단지 대책위원장은“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계획을 변경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