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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문가들, “공무원연금개혁안, 미흡해도 처리돼야”

연금전문가들은 여야가 이달초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일단 처리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18명의 연금전문가들은 26일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김연명·김용하 교수와 함께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만나 4개항의 요구가 담긴 권고문을 전달했다.

권고문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기구는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 소득대체율 50% 등 종합적 정책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당대 연금 최고 전문가인 18분이 국회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 뿐 아니라 기초연금, 노령연금, 퇴직연금까지 말씀해주셔서 협상당사자로서 큰 힘을 얻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본회의 처리를 시작으로 올바른 연금 개혁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거론되지 못했던 기초연금 문제가 거론되고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이 이야기 됐다는 점에서 수십년동안 우리 사회의 연금에 대해 고민한 전문가들의 고민이 함축적으로 담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권고문 작성에 참여한 국내 연금전문가 18명에게 사회적기구 자문단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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