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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발행 출판사들, 국가상대 130억원 반환 소송
입력2009-08-20 21:19:50
수정
2009.08.20 21:19:50
"검정수수료 업체 부담 잘못"
교과서 발행업체 64곳이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드는 검정수수료를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30억원의 검정수수료 반환 소송을 냈다.
20일 업계와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천재교육 등 64개 교과서 발행ㆍ출판업체들은 소장을 통해 ‘검정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국가는 징수한 검정수수료 13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교과서 검정 신청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출판사로부터 검정 수수료를 징수 근거하는 규정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다. 이 조항은 ‘검정신청을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수ㆍ쪽수ㆍ검정비용ㆍ도서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검정수수료 징수 관련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의 조항이 위법 및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도 “저작편찬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 검정수수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검정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의 내재적 위임한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위법하므로 국가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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