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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통상임금 후폭풍] 임금협상 시작되는데 … 뒷짐진 정부

노사 힘겨루기 예상 불구

가이드라인도 못 만들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법리를 정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가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고정성·신의칙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쟁점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갈등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혼란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올봄부터 시작될 임금협상은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임금의 고정성은 어떤 시점에 근로자가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지가 확실한지 여부를 가리킨다. 고정성에 따라 대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퇴직시에도 일할 계산해서 줘 지급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주 쟁점이다. 대법원은 추가 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신의칙을 이번 판결에 적용했다.

이런 갈등의 불씨가 커지지 않으려면 중앙단위 노사단체 간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가령 노사 협의에서 '통상임금 관련 과거 소급분 청구소송은 되도록 자제한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관계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전교조·철도노조 사태 등에서 노동계에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노동계를 대화의 장 밖으로 내몬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계를 포용하지 못하면 통상임금 문제가 두고두고 우리 사회·경제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근 20년 동안 고용부가 통상임금 관련 지침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제때 조치를 못해 문제가 커졌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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