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주 쟁점이다. 대법원은 추가 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신의칙을 이번 판결에 적용했다.
이런 갈등의 불씨가 커지지 않으려면 중앙단위 노사단체 간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가령 노사 협의에서 '통상임금 관련 과거 소급분 청구소송은 되도록 자제한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관계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전교조·철도노조 사태 등에서 노동계에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노동계를 대화의 장 밖으로 내몬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계를 포용하지 못하면 통상임금 문제가 두고두고 우리 사회·경제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근 20년 동안 고용부가 통상임금 관련 지침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제때 조치를 못해 문제가 커졌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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