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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취급 수수료 내년부터 3원씩 올라

내년부터 빈병 취급 수수료가 용량과 관계없이 전부 3원 씩 오른다. 이에 따라 빈 병을 수집해 제조업자에게 넘기는 도소매업자는 내년부터 취급수수료로 적게는 8원(190㎖ 이하)에서 많게는 23원(1,000㎖ 이상)까지 받게 된다. 소주병(360㎖)은 현재 개당 13원에서 내년부터 16원의 취급수수료를 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취급수수료가 도입된 2003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수수료가 오르게 되면 빈 병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는 연간 11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환경부는 빈병의 수거와 분류를 쉽게 하기 위해 제조사의 플라스틱 상자 보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상표와 병 제조사가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주병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이 동일한 모양의 병을 만들어 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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