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시의회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의 부모·배우자·자녀다.
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희생자·실종자의 자동차·기계장비가 세월호 사고로 멸실·파손돼 2년 안에 새로 구입할 땐 취득세도 면제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액이 약 5,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와 관련, 희생된 인천시민은 이날 현재 1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19명은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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