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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월호 피해자 유족 지방세 감면

인천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의회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의 부모·배우자·자녀다.



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희생자·실종자의 자동차·기계장비가 세월호 사고로 멸실·파손돼 2년 안에 새로 구입할 땐 취득세도 면제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액이 약 5,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와 관련, 희생된 인천시민은 이날 현재 1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19명은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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