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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보험사기 관계없이 지급
입력2009-01-12 21:58:24
수정
2009.01.12 21:58:24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기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무직의 석모씨는 아내 박모씨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D, L사에 총 6건이나 계약했다. 석씨와 박씨는 2004년 4월 차를 타고 가던 중 화물차와 충돌해 아내 박씨는 사망하고, 석씨는 경미한 상해를 입는 사고를 입었다.
석씨는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3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석씨가 아내 박씨를 죽이기 위해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나, 석씨는 결국 구속됐다.
이에 D, L 보험사는 박씨의 죽음이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석씨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석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보험사가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금 편취를 위해 석씨가 보험을 가입하고 아내를 죽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0민사부(부장 강민구)는 손해보험사인 D, L사가 석모씨와 자녀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석씨가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D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어 오던 것으로, 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보험금이나 보험료 지출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다며 책임보험에 한해 보험금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험금을 석씨가 아닌 석씨의 자녀들에게만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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