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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보조금 1년 연장
입력2009-06-22 17:23:57
수정
2009.06.22 17:23:57
김광수 기자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 통행료 심야할인 혜택도 더 주기로
버스나 택시ㆍ화물차 등에 지급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이달 말 끝나는 소형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도 당분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경유와 LPG의 세율이 지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고속버스와 화물자동차에는 경유 1리터당 337원61전, 일반버스는 371원37전을 보조하고 있다. 택시는 국세청의 LPG 면세액(1리터당 184원94전)과 별도로 리터당 36원42전이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차 1조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10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정부 지원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사업용 10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심야할인은 2개월 정도 더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간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야할인을 받기 위한 차량 소유주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나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발급 받거나 기존 전자카드의 정보를 변경, 사용하면 된다. 할인 우대카드의 신규 발급이나 정보 변경은 이달 24일부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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