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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대체복무자도 공무원 임용때 호봉 혜택줘야

법원 첫 인정… 소송 줄이을 듯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한 산업기능요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처럼 복무기간에 따른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해 호봉 혜택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안전행정부 예규에 실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게 아니므로 군복무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군미필자와 마찬가지로 호봉 산정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행부 예규상의 해당 지침은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기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일 뿐 법규적 효력은 없다"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보수규정에는 군 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게 돼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은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역병ㆍ공익근무요원이 공무원 연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것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여전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현역병ㆍ공익근무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된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며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ㆍ편입할 수 있고 전문분야 종사자로 경력까지 쌓을 수 있기에 차별이나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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