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일표 "김영란법, 한두달 늦어져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국회 법사위 여당간사 홍일표, 김영란법 4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혀

사회상규 기준, 부정청탁 기준 모호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4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 의원은 6일 PBC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심의할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며 “정교하게 다듬는데 충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시간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니 몇 개월 정도는 밖에서도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두 달 늦어지거나 몇 개월 늦어지는 걸 갖고 법사위가 (법을) 잡고 표류시킨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 연휴를 비롯해 국무총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을 고려할 때 2월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은 얼마 없다.



아울러 홍 의원은 법 자체에 대한 논란 사항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사회 상규에 따른 판단이 애매모호”하다며 “사회상규라는 말을 넣어서 판단하면 그야말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할 수 있고 개인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제시된 부정청탁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이게 과연 거기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등 불명확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