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법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무대를 법정으로 옮겨도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이 정말 채 총장과 혈연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채 총장이 낸 소송은 이르면 이날 오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에 배당된다. 재판은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 두 곳 가운데 하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소장을 전달받은 조선일보가 답변서를 보내면 서면과 공판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경우 접수된 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채 총장과 조선일보는 혼외아들의 진위를 놓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양측 주장이 상당 부분 공개된 상황이어서 결국 유전자 검사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채 총장은 채군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한 뒤 증거로 낼 수도 있지만 재판부에 별도로 감정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통상 재판부가 감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를 할 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도 검사의 한쪽 당사자인 채군에게 감정에 응하라고 강제할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채 총장은 채군과 어머니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에 동의를 받은 후 감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군까지 대상으로 하는 감정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 채 총장은 조선일보와 절차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유전자 검사를 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채 총장이 채군과 어머니의 동의를 얻는 데 끝내 실패하고 채 총장과 조선일보 모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지는 채 총장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채 총장은 소송이 진행중이어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보도의 사실 여부와 함께 문제의 보도로 실제 채 총장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위법성이 사라지는 사유는 없는지 등을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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