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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 강용석 향한 SNS '나는 다 주었습니다'

이지애 전 KBS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4) 전 의원을 향한 글을 SNS에 남겼다.

이지애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나는 다 주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 “다만 한 전직 정치인의 발언으로 빚어진 이 논란에 대한 화해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지애는 “처음 이 얘기를 들은 아나운서들의 반응은 ‘황당함’이었다”며 “대체 무얼 주어야 했느냐고 우리끼리 서로 묻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는 곧 ‘분노’와 ‘억울함’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어 “액면 그대로 보자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의 이야기는 맞는 것도 같다”며 “9년 차 아나운서로서 5년간 주 7일 근무로 시간, 건강, 청춘 등을 내줬다”고 덧붙였다.

이지애는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아나운서는 말을 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을 아껴야 하는 직업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말 한마디 실수로 4년이 지나서까지 시달리는 그 분 역시 말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말 값 1,500만원. 그것은 결코 과한 액수가 아닙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애는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 준다’는 의미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사랑의 표현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마음 고생했을 그 분과도, 아직도 오해하고 있을 일부 대중과도 이제는 화해하고 싶습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2010년 7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고소한 건 무고죄가 된다고 판시해 강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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