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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료 '폭탄' 안돼야
입력2011-11-16 17:16:01
수정
2011.11.16 17:16:01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보면 저소득자의 부담은 줄이는 반면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고소득층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연간 7,200만~8,800만원 이상의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매달 50만~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피부양자라도 4,0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역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규모가 1조3,000억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정은 이해된다. 또 고소득자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건보료 부담을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건보재정 악화요인은 그대로 둔 채 일시에 고소득자에세 과도하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근로소득 외 수입이 7,000만원을 넘는 경우 연 600만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확실시된다. 과도한 누진제 성격의 건보료 부과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보험료부터 과도하게 올리기에 앞서 불량 가입자 문제 해결과 함께 의료 서비스 과소비를 부추기는 불합리한 의료수가 체계 등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건보료 부담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전문직 종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그 중 하나다. 근로자 5인 미만의 병원과 약국ㆍ법률사무소 등의 운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70%가량 줄여 적발된 사례만도 60만건에 이른다. 허위 진료비를 받아내는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보료 인상은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들의 개선과 병행될 때 저항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건보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세' 성격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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