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빼낸 자료에는 삼성중공업이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시추선에 대한 설계도면 기술과 대외 영업비밀 등이 들어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중공업의 시추선 설계도면 기술 등을 빼낸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6월 미국선급협회(ABS)에 선급검사관으로 입사한 후 2007년 9월말부터 삼성중공업에서 홍콩의 한 해운회사가 주문한 컨테이너선의 선급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A씨는 2007년 10월 지식을 쌓고 선급검사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설계기술 등이 담긴 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다음, 그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했지만, 자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했고, 기업ㆍ국가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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