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1%포인트 상향은 너무 적은 수준이고 2∼3%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율인 15%보다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율 상향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연말정산이 끝난 뒤 세 부담 등을 정밀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 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출생·입양 관련해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중간 정도의 소득 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30만원 의 세 혜택을 봤다”며 “재도입해도 이를 기준으로 하되 더 늘리거나 줄일지 여부는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혜택 수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내용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녀가 많아질수록 혜택 폭을 늘릴지 여부와 구체적인 상향 조정 수준 등에 대해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방식과 조정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떤 방안이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3월 말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2014년 귀속분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당장 반영될 수 없지만, 개정안에 소급 적용 관련 규정을 만들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추가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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