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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없는 아파트’, 감리 강화로 원천 차단한다

‘철근 없는 아파트’로 알려진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등 주택건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감리 업무에 들어가기 전, 감리자가 지자체에 공종별 감리 일정 등을 포함한 감리계획서 보고를 의무화시켜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 조사 결과 감리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또 부실 감리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에도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는 감리 계약이 지금까지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만 이뤄져 감시 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실 감리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현행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감리자의 업무 절차, 지침을 현행 16개 조문에서 31개 조문으로 대폭 늘려 보다 꼼꼼한 감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설계변경 현황도 기록하도록 해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주체의 현장 감리자 평가 점수를 감리자 선정 시 가점 반영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 주요 구조체 공사에서 감리인력을 추가 배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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