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 의원은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대중교통수단은 사고 등의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해야 한다”면서 “교통 사고시 신속한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는 1차적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 책임소재 판단 및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