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 전 감독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한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을 맡으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야구부 체육 특기생을 선발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고 청탁 내용에 따라 특기생 선발이 이뤄져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대학 야구부 운영에 사용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지금까지 야구계에 기여한 것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억원 추징을 청구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과 12월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양 전 감독은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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