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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불법의료광고 조사
입력2011-07-14 11:29:35
수정
2011.07.14 11:29:3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부터 3주간 국내 주요 인터넷신문 50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 성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관련 불법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심의번호를 광고에 게재해야 하지만, 인터넷광고 특성상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는 불법 광고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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