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할머니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폐륜적인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학생 2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린 학생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했고 그에 따라 순천경찰서는 5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사법처리 할 수 없다.
하지만 두 학생은 학교 측이 지난달 29~31일 시한으로 전학 권고를 내린 것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퇴학처분 됐다.
이들 두 학생은 지난달 27일 순천시내 모 요양원에 흡연에 대한 처벌로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거동이 불편해 침상에 누워있는 두 할머니를 상대로 막말을 하는 등의 모습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 온라인상에 유포시켜 파문을 빚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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