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은 '명예훼손 사범 처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지속적·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르거나 ▦단발적이라도 피해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히는 등의 명예훼손 사범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최초 행위자뿐만 아니라 중간 전달자도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요청 절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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