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5)군을 구속하고 B(15)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카드위조 방법을 배워 같은 범행을 저지른 송모(19)씨 등 3명도 함께 구속됐다. A군 등은 비트코인으로 산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실물카드에 입혀 카드를 위조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A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이트 아마존에서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장비인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구매했다. 이어 외국 메신저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건당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외국인 명의의 카드정보를 샀다. 이 정보들은 A군이 자택에서 카드 60장을 위조하는 데 이용됐다.
A군은 위조카드로 컴퓨터 부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흥비 등에 2억원 상당을 썼다. 심지어 구매한 컴퓨터 부품을 되팔아 6,100만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신분노출을 숨기려고 대포차와 대포폰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체포 직전에도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고 도주하다 접촉사고까지 냈다. 심지어 A군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돼 위조카드 제작에 필요한 실물카드를 제공한 송씨 등에게 카드위조 장비를 판매하고 작동법까지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카드를 너무 쉽게 위조할 수 있고 현금화가 쉬워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 보니 범행을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수사하다 추가로 확인된 신용카드 위조범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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