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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안 막판 조율
입력2008-11-19 18:11:40
수정
2008.11.19 18:11:40
부부동거 1주택자 9억 상향 검토
한나라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안 막판 조율
부부동거 1주택자 9억 상향 검토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한나라당이 1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관련해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한해 과세표준에서 3억원을 빼줘 사실상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부부 동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일단 과세표준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도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 세율에 대해 당초 정부 개편안인 세율(0.5~1%)과 현행 세율(1~3%) 사이에서 조정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과표기준과 관련,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12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부부 동거라는 전제하에 단독 명의로 돼 있는 경우 3억원 정도는 기초공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에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초공제’라기보다 ‘부부 동거’라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0)가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한다면 6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율 인하안인 0.5∼1%가 적용될 경우 종부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일단은 정부 개편안이 제시한 세율(0.5~1%)과 현행 세율(1.5~3%) 사이에서 조정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당내에서 3년과 5년, 8년, 10년 이상 등 장기보유 기준을 놓고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는데 8년 이상을 지지하는 의원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8년 이상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 “농지 보유의 경우 8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최소한 이것과는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인 것 같다”면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일 고위당정협의와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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