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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날 일부러 노역장 유치 선택했어도… 대법 "병역기피 해당안돼"
입력2010-05-21 17:03:00
수정
2010.05.21 17:03:00
입영날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노역장 유치(벌금을 내는 대신 일정 기간 일하는 처분)를 선택했어도 입영기피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96년 첫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을 연기하다 그 해 8월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으니 노역장 유치를 해달라"고 요구해 그날부터 2007년 1월10일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박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해 도망쳤다는 혐의(병역법 제86조 위반)로 기소돼 부산지법 항소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자진 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은 것을 도망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다시 대법원 상고를 요청하자 대법원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됐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국가가 국방부와 법무부의 업무협의에 의해 병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박씨를 노역장에 계속 유치했으므로 박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영일인 줄 알면서도 검찰청에 찾아가 자신이 내지 않은 벌금 대신 노역장 유치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박씨에게 입영 기피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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