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닥기업 돈 96억 횡령… 조폭출신 구속
입력2008-07-06 18:03:32
수정
2008.07.06 18:03:32
김광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6일 회사 돈 9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방파 조직원 출신 하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4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S사와 최대주주 회사인 T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96억원에 A사와 박모씨 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T사 주주 우모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인수대금 96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S사의 실질적인 인수자로 우씨 등에게 줘야 할 자금을 “우씨가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S사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씨는 이 돈을 자신이 S사 인수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결국 하씨가 횡령 혐의를 받고 쫓기던 중 전 경영진을 위협해 빈손으로 회사를 인수한 셈이라고 전했다.
S사는 이에 앞서 외부 감사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회생했지만 지난달 감자 결정을 내리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