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2-2670-0900)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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