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타인 명의로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을 위조해 전문직 우대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금융권에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공인회계사 강모(36)씨와 나모(3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격증 위조대출에 가담한 자영업자 이모(41)씨 등 9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2년 8월~2013년 4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위조해 농협 등에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으로 3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출 상품은 공인회계사 자격증 등 증비서류만 제출하면 일반인보다 2~3배 가량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강씨 등은 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해 이들 이름으로 가짜 회계사 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대출을 위해 세운 유령회사 A회계법인에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가짜로 만들었다. 강씨는 이렇게 대출 받은 돈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챙겼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공인회계사가 된 강씨는 도박과 주식투자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2012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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