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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47일 만에 타결

SO 미래부 이관·방송특위 합의<br>여야, 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만에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경제부총리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 됐던 종합유선방송(SO) 업무 관할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되 국회에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인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마지막 쟁점인 SO와 인터넷TV 등 뉴미디어 업무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부 장관이 SO나 위성TV사업자 등을 허가∙재허가하거나 법령 제∙개정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도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일단 공동으로 관장한다. 특히 국회에 방송공정성특위를 이달 중 구성하고 6월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상반기 안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6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차관급 검사장 축소 조치는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위상 강화를 위해 중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담합행위 고발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함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민생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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