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지도부 중 유일한 친이명박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한 데서 비롯됐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기업들이 잘못한 행동은 강력하게 규제해서 버릇을 고쳐야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전체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중하게 법안을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이종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내걸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최고위원이 법안을 비판하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혜훈 최고위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최고위원은 뒤이어 발언 신청을 한 뒤 "개정안 21조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공정위가 취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치 (계열사를) 강제매각하게 하고 강제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오도하는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는 세력들에 의해 의원들이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한다"고 반박했다.
설명을 들은 심 최고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자 이 최고위원은 "조문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그런 조문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의 분위기가 급랭하자 황우여 대표가 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재벌의 강제해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한 것이 있다. (개정안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중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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