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1순위낸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며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2번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공급물량의 10%는 재학생에 한해 2~3명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거주자 용으로 공급한다.
임대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이며 지원대상 주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 지역내 주택으로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짜리 전세주택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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