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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부산공무원“내가 가면 공고문 떼고 영업하라”
입력2011-02-25 15:02:17
수정
2011.02.25 15:02:17
불법노래방 적발 뒤 뇌물 챙기고 불법 영업 묵인
뇌물을 받고 불법영업으로 영업 정지된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부산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공무원은 단속된 업주가 돈을 주면 “내가 가면 공고문을 떼고 영업을 해도 된다”며 간 큰 짓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관할 노래연습장 11곳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무마조로 돈을 받거나 차용금 형식으로 모두 1,1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부산 모 구청 기능직 8급 공무원 이 모(5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찰로부터 주류판매로 단속된 노래연습장에 영업정지 공고문을 붙이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주들로부터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특히 업주들에게 사무실 운영경비에 필요하다며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이 씨가 사무실 여직원의 것이라며 뇌물을 받은 계좌는 미성년자인 지인의 딸 명의의 차명계좌였다”며“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 수천만 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 상납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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