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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인가 취소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상담 등 공인노무사법 위반 명백”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에 유리한 지도ㆍ상담을 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결국 인가 취소됐다. 부당노동행위 컨설팅을 이유로 노무법인의 인가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ㆍ상신브레이크ㆍ발레오전장 등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과 계약을 맺고 노조활동에 개입하도록 부당노동 행위를 지도한 창조컨설팅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설립인가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설립인가 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다.

고용부 조사 결과 창조컨설팅은 파업 이후 직장 폐쇄와 용역 투입, 친기업 노조 설립을 통한 노-노 갈등 유발 등 사측의 노조 무력화 행위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노조 조합원 수가 370명에서 5명까지 쪼그라들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청에서 노무법인 인가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남부지청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노조법 위반 혐의로 창조컨설팅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민변은 창조컨설팅이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사측과 공동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창조컨설팅을 의식한 듯 “일부 기업의 노조 지배ㆍ개입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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