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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동조정위원제도 도입
입력2010-09-15 08:43:28
수정
2010.09.15 08:43:28
‘당일 조정’ 확대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소송물가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 사건에서 공동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실시하는 공동조정위원 제도는 17개 단독 소액재판부에 소속돼있는 69명의 조정위원이 요일별로 나눠서 재판을 대기하다가 당일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넘어온 사건(즉일 조정회부사건)을 맡아 빠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조정위원들은 풀(pool) 체제로 구성돼 매주 수~금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 사이에 조정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원래 조정이 열리지 않았던 시간대에도 당일에 넘어온 조정을 처리할 수 있고 소속 재판부의 사건이 아니라도 조정위원이 참여할 수 있어 지금보다 조정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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