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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내집마련 "이번주 보금자리 노려라"
입력2009-10-19 15:41:01
수정
2009.10.19 15:41:01
김정곤 기자
20일부터 보금자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br>떨어져도 26일부터 일반공급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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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내집마련 "이번주 보금자리 노려라"
생애최초 20일·신혼부부 22일 특별공급 시작당첨 안돼도 26일 일반공급 청약 적극 활용을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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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 서초 우면, 강남 세곡,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각각 20일, 22일부터 시작된다. 무주택기간이 짧고 청약가점이 낮아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20~30대 예비 청약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별공급에서 떨어져도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일반공급에 다시 청약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사전예약물량의 20%인 2,852가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나 무주택기간이 짧은 20~30대도 기존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주택에 청약하려면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저축액은 600만원 이상이 돼야 자격이 주어진다. 또 결혼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아이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는 311만5,760원, 4인 가족은 342만1,310원, 5인 가족은 350만7,590원 등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2일에 1순위, 23일에 2순위 접수가 이뤄진다. 전체 사전예약물량의 15%인 488가구가 배정됐다.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1순위는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 5년 이내가 대상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같거나 그 이하인 자로 3인 이하 가족은 389만4,709원, 4인 가족의 경우 427만6,642원이 기준이 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전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를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일 순위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한편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특별공급에 떨어질 경우 일반공급물량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접수가 원칙이며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KBS 88체육관과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현장접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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