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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계곡 입장료 폐지 권고

자연경관이 수려해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계곡과 하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던 입장료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9일 "지자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로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산간계곡ㆍ하천 등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행락지를 말하며 전국 28개 지자체는 올해 현재 81곳의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해 11억1,262만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입장료는 전국 평균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이다. 권익위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받는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쓰레기 수거 비용인 만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하는 등 징수 방법을 개선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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