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항만공사, 화물선 출항신고 대폭 축소

인천항만공사(IPA)는 종전 서북도서로 출항하는 화물선이 IPA와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서면으로 처리해야 했던 출항신고 방식을 전산화해 통보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서북도서는 인천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북방한계선 인접 도서를 말하며, 보안 및 호송 문제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와 해양경찰(해경), IPA에 출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화물선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서북도서 출항신고는 6·25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업무로, 최근 몇 년의 경우 월 평균 150여건, 연간 1,800여건의 출항신고가 접수돼 왔다고 IPA는 밝혔다.

지금까지 서북도서로 출항하는 화물선들은 IPA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한 출항신고서 승인을 받아 인방사를 방문해 같은 방식으로 승인을 더 받은 뒤, 그 뒤로도 해경의 점검을 거쳐야만 출항할 수 있었다.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번거롭고 반복적인 절차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이 누적돼 온 것은 물론 관련기관의 업무 비효율도 초래돼 왔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이번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들은 인천항 포털(www.ipus.co.kr)에서 전산으로 출항사항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출항신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IPA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역을 인방사로 전송해 주고, 인방사의 승인 여부도 해경이 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된 덕이다.

그 결과 민원처리 시간은 평균 32시간 단축(종전 36시간에서 4시간 이하)되고,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인건비도 상당액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전담인원 1명 감축 효과(연간 예상 소요인건비 2,000만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항만 업계 관계자는 “예인선협회 등 민원인들 사이에서도 출항신고를 위해 이리저리 다녀야 했던 이동거리와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돼 큰 민원을 덜게 됐다”며 “업무 간소화로 일의 능률도 대폭 상승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간소화된 출항신고 서비스 대상을 현재의 연안화물선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어선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